화면 모드
왜 대장이 먼저인가
조작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이지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왜 주소를 직접 못 치게 하지?" "왜 자꾸 공적장부를 떼라고 하지?" 하는 의문이 드셨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매물을 접수할 때 대장을 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들은 대로 적었습니다.
- 면적은 의뢰인이 말한 평수로
- 층은 "고층"이라고만
- 용도는 그냥 아파트로
접수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접수된 정보를 믿을 수 없으니,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와 대장을 다시 떼서 하나씩 대조하며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옮겨 적는 일은 반드시 실수를 부릅니다.
- 84.93㎡를 84.39㎡로
- 3층을 2층으로
- 대지권비율 분모를 잘못
그리고 이 실수들은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표시·광고의 기준이 대장이고, 확인설명서의 기준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12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부동산이지의 답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기존: 임의로 접수 → 계약서에서 확인해서 옮겨 적음 → 실수 → 과태료
이지: 대장 기준으로 접수 → 그 상태 그대로 계약서 작성 → 옮겨 적을 일 없음한 번 정확하게 들어온 정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옮겨 적지 않으니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API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건물 대장 정보를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 토지 약 4,000만 필지
- 건축물 약 750만 동
- 집합건물 약 2,000만 호
그래서 주소만 찾으면 구조·면적·지목·대지권이 알아서 채워집니다. 중개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적힌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이 설명됩니다.
| 화면에서 | 왜 그런가 |
|---|---|
| 주소를 직접 타이핑하지 말고 검색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 검색해서 넣어야 대장과 연결됩니다. 직접 치면 글자만 같고 연결이 안 됩니다 |
| 층을 적는 대신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 대장에 적힌 층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표시·광고 위반을 막아줍니다 |
| 구조·면적·지목·대지권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 대장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
| 공적장부부터 떼라고 권합니다 | 대장이 있어야 나머지가 정확해집니다 |
| AI 권리분석이 공적장부를 먼저 떼야 제대로 나옵니다 | 근거 없는 권리분석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주소는 반드시 검색해서 넣으세요. 이것 하나가 뒤에 오는 모든 자동 입력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 공적장부 한 번에 떼기 — 실제로 서류 떼는 법
- 매물 접수하기 — 대장 기준으로 접수하는 법
- 고객을 왜 한 곳에 모으나 — 설계의 두 번째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