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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장이 먼저인가

조작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이지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왜 주소를 직접 못 치게 하지?" "왜 자꾸 공적장부를 떼라고 하지?" 하는 의문이 드셨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매물을 접수할 때 대장을 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들은 대로 적었습니다.

  • 면적은 의뢰인이 말한 평수로
  • 층은 "고층"이라고만
  • 용도는 그냥 아파트로

접수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접수된 정보를 믿을 수 없으니,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와 대장을 다시 떼서 하나씩 대조하며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옮겨 적는 일은 반드시 실수를 부릅니다.

  • 84.93㎡를 84.39㎡로
  • 3층을 2층으로
  • 대지권비율 분모를 잘못

그리고 이 실수들은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표시·광고의 기준이 대장이고, 확인설명서의 기준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12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부동산이지의 답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기존:  임의로 접수  →  계약서에서 확인해서 옮겨 적음  →  실수  →  과태료
이지:  대장 기준으로 접수  →  그 상태 그대로 계약서 작성  →  옮겨 적을 일 없음

한 번 정확하게 들어온 정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옮겨 적지 않으니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API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건물 대장 정보를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 토지 약 4,000만 필지
  • 건축물 약 750만 동
  • 집합건물 약 2,000만 호

그래서 주소만 찾으면 구조·면적·지목·대지권이 알아서 채워집니다. 중개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적힌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이 설명됩니다.

화면에서왜 그런가
주소를 직접 타이핑하지 말고 검색해서 넣으라고 합니다검색해서 넣어야 대장과 연결됩니다. 직접 치면 글자만 같고 연결이 안 됩니다
층을 적는 대신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대장에 적힌 층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표시·광고 위반을 막아줍니다
구조·면적·지목·대지권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대장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공적장부부터 떼라고 권합니다대장이 있어야 나머지가 정확해집니다
AI 권리분석이 공적장부를 먼저 떼야 제대로 나옵니다근거 없는 권리분석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주소는 반드시 검색해서 넣으세요. 이것 하나가 뒤에 오는 모든 자동 입력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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